2023년 12월, 갑작스러운 전기요금 인상은 마치 겨울 추위를 더욱 매섭게 만드는 폭설과 같았습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이 추위가 더욱 혹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과 3고(고물가, 고금리, 고실업)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던 그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마치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듯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희망의 불빛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정부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작되며,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최근 급증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시적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격조건
1. 지원 대상
- 2024년 2월 15일 기준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휴업 중인 사업자도 지원 가능
2. 지원 금액
- 2023년 12월 전기요금 대비 2024년 12월 전기요금 증가액의 50% 지원
- 최대 지원 금액: 20만원
3. 신청 방법 및 기간
- 온라인 신청: 2024년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 서류 제출 신청: 2024년 2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 담당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기대 효과
-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
- 소비 위축 방지 및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문의
| 구분 | 문의처 | |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18시) |
|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 |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 |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 |
|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 |
|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 |
|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 |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
| (구역전기) 대성산업 | 02-2211-0013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유의사항
1. 대상 선정 기준
- 매출액: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당해 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 적용)
- 증빙: 개별 증빙 불필요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
2. 개업일 기준
- 기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기재된 개업연월일
3. 전기사용 계약 중도 해지 시
- 요금차감 중단: 계약 중도 해지 시 지원 중단 가능성
4.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 보조금 사업 관리 목적으로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음
- 반납: 서류 반납 불가
5. 부정 신청 및 오지원 시
- 요금 가산 또는 환수: 신청 내용과 사실 불일치 또는 오지원 시 요금 가산 또는 환수 가능성
마무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