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옮길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중 하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퇴직 및 이직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신청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공유합니다.
이직확인서란 ?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기존의 사업주(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사실을 고용보험공단에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양식으로, 근로자의 이직 사유, 최종 근무일, 퇴직 당시 임금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는 단순히 퇴직 사실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서, 근로자가 퇴직 후 어떤 사유로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자발적 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등)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은 이직확인서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이직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사업장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등)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 퇴직일 및 최종 근로일
- 이직 사유 (자발적 퇴사,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
- 마지막 3개월간의 급여 내역
제출 주체와 방식
- 제출 의무자: 기존 회사(사업주)
- 제출 시기: 퇴직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는 고용24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양식 작성방법
■ ①란 – 이직사유
-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기입 (예: 11, 23 등).
- 구체적 이직사유는 10자 이상으로 명확하게 작성 (예: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 ② ~ ④란 – 피보험 단위기간
- ②란: 이직일이 포함된 월부터 거꾸로 최대 6
8개월치 기간을 적음.12.24, 11.1
예: 12.24 이직 → 12.111.30, 10.110.31… - ③란: 각 기간 동안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 작성 (무급휴일 제외).
- ④란: ③란의 일수들을 모두 합산.
■ ⑤ ~ ⑦란 – 임금정보
- ⑤란: 이직일 포함한 3개월 이전까지 임금 계산 기간을 적음.
- ⑥란: 각 임금 계산 기간의 총 일수를 기재.
- ⑦란: 기본급 + 수당 등을 적음.
※ 상여금, 연차수당은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3개월분 산정.
■ ⑧ ~ ⑨란 – 기타 임금정보
- ⑧란: 통상임금을 기재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필수 작성).
- ⑨란: 고용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 기준보수 계산값 기입.
■ ⑪란 – 단시간 근로자 여부
- 이직 시 주 15시간 미만, 주 2일 이하 근로자의 경우만 작성.
■ ⑫란 – 기준기간 연장사유
- 휴직 등으로 보수를 30일 이상 못 받은 사유가 있을 경우만 작성.
- 사유코드 + 연장기간 기입
- 증빙서류 제출 필요
이직확인서 유의사항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작성 시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정확하고 성실한 작성 의무
- 이직 사유, 근로 기간, 임금 내역 등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특히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 판단 요소이므로, 자진퇴사인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발급 의무
- 근로자 본인 또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3. 거짓 작성 시 법적 책임
-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
사업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제출 기한 준수
- 이직확인서는 퇴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5.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유의
-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임금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문서 관리와 제출 시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이직확인서는 누가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A. 이직확인서는 퇴직 근로자의 전(前) 사업주가 작성하고, 고용보험공단에 온라인(전자신고)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Q2.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이직확인서를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도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사업주는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이직확인서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예외적으로 신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4. 이직사유를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적었어요. 수정 가능한가요?
A. 네.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와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수정됩니다.
Q5. 상여금이나 수당은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A.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2개월 지급액 중 3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해 적습니다.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 개월 수에 따라 안분 계산해 기재합니다.
Q6.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급 거부 시 고용센터에 신고
*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 가능
* 필요 시 고용센터에서 사실조사 후 이직확인서 대체 처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