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내의 중·고등학생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에 속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대상자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대상자
- 경기도 내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2006년생~2011년생의 학교 밖 청소년들
- 일하는 청소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00% 이하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금액
- 중학생 및 ’09~’11년생 학교 밖 청소년: 70만 원
- 고등학생 및 ’06~’08년생 학교 밖 청소년: 100만 원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기간
- 상반기: 매년 3월 ~ 4월
- 하반기: 매년 9월 ~ 10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main/main.do)
- 현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자세한 내용
- 경기도청 청소년과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734&menuId=2526)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main/main.do)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참고 사항
-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지원 방법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공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추가 정보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관련 문의는 경기도청 청소년과 (☎ 031-204-4354)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경기도청 청소년과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청소년과 홈페이지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734&menuId=2526)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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