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도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이번 행사는 근로자들의 휴가 문화를 촉진하고 국내 여행을 더욱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개최됩니다 이 글은 2024년 근로자 휴가비지원사업 선착순모집에 대한 휴가비 지원 금액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근로자 휴가비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 및 국내 여행 활성화
- 사업 기간: 2024년 2월 1일 (목) ~ 12월 19일 (목)
- 모집 인원: 최대 15만 명
- 사업 주체: 한국관광공사
2. 참여 대상
-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근로자: 만 19세 이상 정규직 및 계약직 (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야 함)
3. 지원 내용
- 적립금: 총 40만원
- 정부 지원: 10만원
- 기업 지원: 10만원
- 근로자 자부담: 20만원
- 지원 방식: 휴가샵 포인트 적립
- 사용 가능 기간: 2024년 3월 1일 (목) ~ 2025년 2월 29일 (토)
4. 신청 방법
- 기업 단위 신청: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기업 담당자가 신청 가능
- 개인 신청: 개인은 신청 불가능 (기업 단위 신청만 가능)
5.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대비)
- 중견기업 지원 확대:
- 5년 이상 참여 기업: 정부 1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
- 5년 미만 참여 기업: 기존과 동일 (정부 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
- 근로자 휴가 소진율 평가 제외
- 기타: 휴가샵 상품 개선, 여행 상품 할인 확대 등
6. 참여 혜택
- 근로자: 국내 여행 경비 지원, 상품 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 기업: 참여 증서 발급, 정부 포상, 우수 사례 집 발간, 기업 홍보 등
7. 추가 정보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
- 문의: 한국관광공사 콜센터 (1670-1330)
8. 참고 사항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기업 및 근로자의 참여 자격 및 혜택은 공고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관련 자료
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 공고관련 포스터

고객센터 자주하는 질문
- Q: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 A: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Q: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는가요?
- A: 기업의 근로자 참여인원수와 상관없습니다.
- Q: 1인 사업자 소상공인데,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모두 입금해야하나요?
- A: 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원)을 입금해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관련 참여혜택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개인은 신청할 수 없고 기업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들은 휴가비를 지원 받고 삶의 질을 높이며 국내 여행을 즐기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언제나 여행은 새로운 경험이자 소중한 선물입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모집이니 빠른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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